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과 시공 과정
    보유공법 2023. 4. 5. 16:01
    SMALL

    2016년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2017년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한국은 1988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건축법 개정을 통해 현재 기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층수와 연면적, 높이가 일정 규모보다 크면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은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500m² 이상, 높이 13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 대상 건축물은 건축규모(높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아래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m²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등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 이상인 건축물
    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의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하지만 문제는 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대다수의 건물에는 내진설계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설령 의무 기준을 도입했더라고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진행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포스팅에 올렸던 내진보강 공법을 이용하여 시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정보와 기준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시공은?

    그럼 건물 내진설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건물은 시공할 때 철근 기둥에 띠철근을 조립하여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크로스타이 형식의 띠철근은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기둥 내부 띠철근의 과밀화, 풀림 현상,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하지 않음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V타이형 띠철근은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V타이 띠철근은 기둥에 빠르고 간편하게 체결하여 크로스타이 대비 시공 속도를 50% 단축할 수 있으며 철근량과 CO2 배출량을 검토해 본 결과 기둥 철근량 66%, 특수 전단벽 25%, CO2 26% 감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생기는 2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기준에 따라 건물 시공 시 내진설계를 진행해야 하며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내진보강을 통해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공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이미지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Designed by Tistory.